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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 6월 1일부터

by 라뽀비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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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된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로 전환된다.

 - 확진자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된다.

 - 감염취약시설 대면 면회 시 음식 섭취 가능해진다.

 - 선별진료소, 행정안내센터 등 의료 지원 기관은 변함없이 운영된다.

 - 치료제, 예방접종 등 국민 지원 그대로 유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브리핑(www.korea.kr)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6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의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코로나19의 경보 수준이 경계 단계로 바뀌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격리 기간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확진자의 의무 격리 기간은 현행 7일이었지만 6월부터는 5일로 바뀌고 격리에 대한 의무도 권고로 전환된다. 또한, 의원과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6월부터 바뀌는 것은 또 있다. 입국 후 3일 차 PCR 검사를 권고했던 것도 종료된다.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하지만 임시선별검사소는 중단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조치가 자율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게 전환된다고 볼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차례의 코로나19 재유행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를 극복해 왔다면서 최근 4주 동안의 코로나19 일평균 사망자 수는 7명이며 치명률은 0.06%로 질병의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고, 높은 면역 수준과 충분한 의료대응의 역량 등을 감안하여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지난 5일에 3년 4개월 동안 유지해 왔던 코로나19 국제보건위기상황의 해제를 발표했었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위기단계의 하향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브리핑(www.korea.kr)

 

  방역조치 완화 - 지원 체계 현행대로 유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기관별로 자체 지침을 마련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고 한다. 다만, 아직은 코로나19 취약 집단은 격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기관 등에서 자발적인 격리 조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는 의원과 약국에서 전면 권고로 전환되지만 환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병원급의 의료기관이나 입소형태의 의료 기관은 당분간은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 발생 시에 건강 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만큼 이를 관리하기 위해 입원환자와 간병인이나 보호자 등의 선제 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지원체계는 현행을 유지하여 국민의 부담은 최소화한다고 한다. 정부가 일괄 구매해서 무상공급하고 있는 치료제 제공과 누구나 무료접종을 시행 중인 예방접종이나 입원환자의 치료비 지원과 생활지원,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은 계속 유지된다.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를 일상적 관리 체계로 추진하면서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대응체계를 갖추면서도 정부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는 16일 기준으로 23,680명의 확진자가 증가했다. 평균적인 확진자 발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의 유행 전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방역 상황을 계속 검토해 나가면서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인 방역 조치 재강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질병청에서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은 벗어났지만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니, 국민들은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와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과 기침 예절을 지키는 등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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